맞춤형 보육,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기존 종일반 개념에서 맞춤반 개념으로 어린이집을 변화
맞춤형 보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이 만든 보육정책이다. 기존 종일반 개념을 맞춤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다. 그럼 맞춤형 보육의 원론적인 개념을 알아보자.
맞춤형 보육이란,
장시간 어린이 집 이용을 할 경우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당한 보육 시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0세부터 2세반(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그 대상이고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맞춤형 보육이 내세우는 효과로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종일반을 다니는 어린이 원생들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아져(6%인상)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교>
위 그림에서 맞춤형 보육 중에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어린이가 병원에 가는 등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신청가능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결제는 다음 달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한, 그 달에 사용을 못할 때 그 시간이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childcare.go.kr ) 이나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다음엔 가장 궁금한 맞춤형 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맞춤형 보육 신청대상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단,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는 정부에서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하여 통지한 경우와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집도 저번에 종일반 자격이라고 통지표가 와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맞춤형 보육 신청시기
-2016년 5월 20일부터~
3. 맞춤형 보육 신청장소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종일반은 종일형 보육료 수급자격 사유 확인서, 종일형 자격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5. 맞춤형 보육, 신청절차 및 방법 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먼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이면,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일 때>
그리고 신규로 어린이집을 다닐 아동이면 밑에 그림을 참고하자.
<신규로 어린이집을 다닐 때>
지금까지 맞춤형 보육이 어떠한 것이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제도가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와 보육지원 관련 시행처와의 이견들에 대한 말들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부모들 입장에선 좋은 제도 인 것 같다. 종일반을 이용할 아동과 탄력적으로 아이를 맡길 아동을 구별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에서 만든 이 맞춤형 보육에 관한 홍보영상을 한 번 보자.
VIDEO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신청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첫째 보육은 이렇게 준비한다지만,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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