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성스토리의 민성PD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공무원 시험에 영어, 한국사 시험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 토익이나 토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 번만 보면 그대로 자격인정될 줄 알았는데....

엥?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 저만 몰랐나요?

 

공무원 시험 대체과목 인정기간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한국사 및 외국어 관련 자격시험의 인정기간이 기존에는 3~4년이었답니다.

이게 이번에 5년으로 늘어났다는데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시장이 더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취소나 연기되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국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관련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량이 어마어마 하는데 이번 유효기간이 늘어나서 부담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인사혁신처에서 밝혔는데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외국어 및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기존에 영어나 외국어 과목은 3년, 한국사 과목은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 검정시험의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다들 아시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영어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공무원 시험을 대체하세요..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하고 20일간 국민이나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10월 말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나 한국사 및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을 2021년도까지 유효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체제도는 영어, 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은 한국사, 2017년 7급은 영어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2021년은 7급을 한국사로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5급 공채는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인정했으나, 2015년에는 영어, 한국사 대체과목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 각각 1년씩 연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어, 한국사 능력 검정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늘어남에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이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계속 혁신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면 사기업에서도 따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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