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품(뇌물)수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드디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2016년 9월 28일부터...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간략히 설명하겠다.

일단, 김영란법의 가장 큰 내용은 2가지다.


금품(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이 2가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하기 위한 법안인 김영란 법!!!



먼저, 금품(뇌물)수수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장인A씨는 자기 직무와 상관있는 B씨에게 대가성있는 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건넸다.

2. 직장인C씨는 자기 직무와 꽤나 관계있는 D씨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초과된 금품을 건넸다.

3. 이 직장인 B씨와 D씨의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4. 이 금품을 받은 B씨와 D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위 1~4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5. 평소 직무와 관계된 E씨가 F씨에게 너무 적은 금액을 준 것 같다며 딱 한번만 받아주라고 90만원을 건넸다.

6. 당연히 금품을 수수한 F씨의 배우자는 뛸 듯이 기뻐했다.

7. 돈을 건넨 E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위 5~7번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받은 돈의 2배내지 5배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F씨가 90만원 받았으니까 180만원~4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또한,


평소 덕망있는 기업체 임원 김상무는 외부강의료로 150만원을 받고 열띤 강연을 했다.



이 경우, 강의시간당 100만원, 1건당 100만원 고료 상한에 기준을 두고 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즉, 기준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금품을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다. 경중이 다를뿐...



하지만, 예외도 있다.


식사제공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상한하는 금품은 괜찮다.



쉽게 얘기하자면,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람과 1인분에 3만원 이하 식당을 방문해야 하며,

5만원이하의 추석, 설명절 선물세트를 받아야 하고,

10만원이하의 결혼, 부의, 돌잔치 비용을 받으면 괜찮다는 거다.



이에 따르면, 

1인당 3만원이 넘는 고급 횟집, 한정식 집에서는 접대를 받을 수 없고,

5만원이 넘는 한우선물세트, 굴비선물세트 등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20만원 축의금 받았다고 해서 20만원을 준 거래처 사장 아들 결혼식에 10만원 밖에 축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예외 사항이 있다.


1. 회사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을 이유로 주는 금품.

2.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금품(단, 증여는 제외된다.)

3. 친척(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외가 쪽 혈족)이 주는 금품

4.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 상조회, 동창회, 침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

5. 질병이나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는 금품

6.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금품

7.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연이나 추첨을 해서 받는 금품


위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다음에는 김영란 법, 부정 청탁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더 알고 싶으면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직무관련성 범위


 - 공직자(언론사 임직원 포함)가 자기 지위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경우까지 인정.


'금품(뇌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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