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정리2-부정청탁 기준
저번에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첫번째 금품수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두번째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인 부정청탁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올해 송년회를 당겨서 하는 일부 공직자의 기사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김영란법이 무엇인가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금품 수수에 이어 부정 청탁의 위반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나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부정청탁(아래 14가지 직무유형에 청탁하는 경우)
1.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확인 등 처리 업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및 면제 직무
3. 채용 및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를 선정 및 탈락하는 직무
5. 각종 수상 및 포상등의 선정 및 탈락 직무
6. 입찰 및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 및 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 및 기금의 배정과 지원, 투자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리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성적에 관련있는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관련 업무
14. 수사, 재판, 결정, 조정, 중재 등 관련 업무
그럼, 위 1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부정 청탁을 하게 되면 받는 위반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더 알고 싶으면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예1)
A씨는 공공기관 채용면접을 보기 전에 인사과 B씨를 찾아가 자기를 뽑아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A씨가 최종채용에 합격했을 경우.
- A씨는 제재가 없다
- 인사과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2)
C씨가 먼저 입사한 A씨에게 자기도 채용되게끔 인사과 B씨에게 말해달라해서 합격한 경우
-C씨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공공기관에 입사한 A씨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인사과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예3)
D씨가 공공기관 채용전문 브로커 E씨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D씨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공공기관 채용전문 브로커 E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종합해 보면,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제재가 없음.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그 제3자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면 제3자는 2천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하지만 제3자가 공직자이면 제3자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중요한 것은
그 이해당사자나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인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품수수 내용은 아래글 참조↓
2016/08/31 - [방송이야기] - 김영란법, 금품(뇌물)수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암튼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업무에 집중할 것이며,
또한 이 관계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인지
안봐도 비디오다.
제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김영란법의 시행은 반길만 하다.
앞으로 법시행이 잘 되어서 젊은 청년들이 공정한 실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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