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차 광고 중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단 1천500만여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내달 1일부터 KBS 2TV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시 광고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됐다.

전국 93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의회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가량 충정로 대회의실에서 'KBS2, MBC, SBS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1일 지상파 광고 중단 결행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채널을 뺀 신규상품 약관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0월1일 자로 지상파 광고 중단을 결행하고 이와 동시에 신규 약관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약관 신청 시 최대 60일의 (방통위의)수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관신청을 한 뒤 승인될 때까지 광고 중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 중단 결정은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후 방통위의 승인이 있으면 채널중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장 모든 시간대의 광고를 중단시킬 경우 시청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단계별로 지상파 방송 광고 시간대 송출을 블랙아웃(검은 화면만 보이게 하는 것)시키는 방식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구체적인 방송광고 중단 시작 시점 및 블랙아웃 시간대 조정은 비대위 소위 논의를 거쳐 내달 1일 전까지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번 광고 중단 결정이 저작권 훼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광고만 중단하는 것은 저작물인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며 "지상파도 고소장에서 얘기했지만 케이블 가입자로 인한 광고 수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재전송 전면중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8일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있어서는 "항소마감 시한은 10월4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재전송 중단을 결의한 이상 항소여부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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