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이 24일에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해지원금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나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가급적 지급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의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순으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대상자별로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대상자는 11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프리랜서 여러분~! 2차 재난지원금 받고 힘내세요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새 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주어집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 등입니다. 
나머지 2차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은 저소득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75%이하 긴급생계비 지급

 

다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에 자동으로 2만 원이 차감됩니다. 16~34세 이상과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4~50대 중년의 통신비 지원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1차 신청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차적으로 23일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돌봄 지원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돌봄 지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스쿨 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을 받습니다. 단,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 및 스쿨뱅킹 계좌가 없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에 학교 밖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페어홀제'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24일에 신청할 수 있고, 홀수일 경우에는 2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마감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이제 좀 가라...


이에 광주광역시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을 알아봤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임산부도 재해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신혼부부 가구당 30만원, 임산부 1인당 10만 원 등입니다.

- 25일까지 온라인, 방문, 우편을 접수합니다.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문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70))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임산부에게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9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를 둔 2단계 집합 제한 조치로 경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30만원, 임산부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재해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단, 임산부 지원신청 대상은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입니다.

광주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재해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2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지급은 임산부 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7월 4일~9월 20일 광주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1명 이상이 올해 7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8월 3일부터 22일까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 계좌로 입금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임산부 재난지원금과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이중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재난지원금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접수(임산부-여성가족재단 3층 육아 지원단, 신혼부부-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접수), 우편접수(임산부에 한함-여성가족재단 3층 육아 지원단)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광주시는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통합돌봄정보 플랫폼 '아이친구센터'와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이 필요하시면 광주여성가족재단(1899-5912)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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